강원도는 4일 “한강수계법의 개정을 통해 기금이 (특정 지자체에) 편중돼 배분되는 현상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원도가 총 4279억원의 기금 중 30%인 1280억원을 배분받고 있으나, 한강수계 수질 개선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하는 만큼 그 규모를 더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경기도의 1724억원(40%)을 염두에 둔 주장으로 보인다.
한강수계법 개정 작업은 박우순(원주) 도의원을 통해 입법발의된 상태다. 주요 내용은 규정이 모호한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을 ‘청정사업’으로 변경하고, ‘주민자율 노력에 의해 20∼30% 수질개선지역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청정수질 유지 지역은 당연히 지원한다’로 바꾸는 것이다.
강원도는 서울시가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면적이 2000년 2022㎢에서 지난해 1975㎢로 축소되고 ▲해당지역 인구도 9만 1000명에서 3만 2000여명으로 줄어든 점을 들어 물이용 부담금 배분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점에 대해 어느 정도 수긍하고 있는 눈치다.
그러나 경기도가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의 80% 이상이 한강수계기금에서 나오는데 ▲기금이 줄면 팔당 상수원이 위기에 봉착한다 ▲물가가 오르고 물이용 부담금도 인상된 만큼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11-12-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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