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고성군청에서 박재영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내년 청간해변의 경계용 철책을 철거하는 대신 경관형 울타리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권익위는 군부대가 청간해변에 설치된 군 철책 192m 가운데 해수욕장 운용구간이 포함된 132m를 철거하는 데 적극 협력하고, 강원도는 고성군과 협의해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합의안을 마련하도록 중재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합의안에 따라 군 철책이 경관형 울타리로 대체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1-12-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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