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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여수 “수백억대 손실” 한전 “책임확인돼야 보상”

전국 산업단지 입주 업체들이 갑작스러운 정전 사태 때문에 상당한 손실을 입으면서도 제대로 보상받을 길이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있다.

13일 울산시에 따르면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6일 울산석유화학공단에서 발생한 정전 사고다. 이날 오후 2시쯤 울산공단과 용연공단에 전력을 공급하는 남구 용연변전소의 설비 고장으로 전력이 차단됐다가 14분 만에 정상화됐다.

짧은 시간이지만 생산공장의 특성상 두 공단의 입주업체 60여곳이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전력 부산본부는 자체 조사를 통해 “정전 사고로 일부 업체에서 199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기업들 보상전례 없어 전전긍긍

규모는 ▲SK에너지 60억~70억원 ▲효성 용연1·2공장 27억원 ▲KP케미컬 1억원 ▲에어프로덕츠 코리아 1억원 ▲한주 100억원 등이다.

한전 관계자는 “이는 공식적인 생산 차질액이 아니며, 입주 업체들이 피해 복구 중이라 정확한 집계는 시간이 더 걸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입주 업체들은 한전의 조사와 달리 피해액이 수백억원에서 10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전 측이 “피해에 대한 한전의 직접적인 책임이 확인되지 않으면 보상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하면서 업체들은 자포자기 심정으로 덮어 두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정전 사고에 따른 손해를 보상받은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또 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전력 공급권을 가진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 자체가 사용자로선 큰 부담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한전의 전력공급 약관은 정전 때 정전 시간에 해당하는 전기요금의 최대 3배까지 보상하도록 하고 있지만, 보상액이 실제 피해액보다 턱없이 적다며 업체들은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합동조사단, 한전에 면책권

2003년 9월 태풍 매미의 영향으로 울산석유화학공단에서 20차례의 정전 사고가 발생해 총 376억원(한국산업단지 울산지사 조사)의 생산 손실을 입었지만 제대로 보상받지 못했다. 2005년 3월 울산공단 송전선로가 폭설로 끊겨 10여개 업체에서 100억원대 피해를 봤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1월에는 여수화학단지의 정전 사고로 20여개 입주 업체가 800여억원의 손해를 입었다. 그러나 정부합동조사단은 “(한전이) 사전에 대처하기 어려웠으며, 기술적 한계로 일어난 사고였다.”며 한전에 면책권을 주는 결과를 발표했을 뿐이다.

한 입주업체 관계자는 “물리적 피해와 매출 차질, 영업손실 등 피해액을 산정하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한전의 책임이 확인되더라도 보상을 받은 전례가 없고, 상대적 약자인 기업이 어떻게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정부합동조사반은 6일 정전 사고 조사 결과를 1~2개월 이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11-12-1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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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