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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교권침해 등으로 교원의 정신적·육체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교권침해와 분쟁에 대한 법률지원을 위해 교권보호 전담변호사를 두도록 했다.
시교육청에는 ‘교권보호 지원센터’를 설치해 교권침해 신고 접수와 상담, 교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대외적 대응·교육 등의 지원업무를 맡도록 했다.
또 법률전문가와 교육경력자, 학부모 대표 등 10인으로 구성된 ‘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된다. 교권침해 사건에 대한 심의·조정·권고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또 피해 교원이 원할 경우 즉시 전보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학교장은 학교에서 교권침해사건이 발생하면 바로 조사해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교원이나 학생에 대한 물리적, 심리적 폭력이 발생하면 경찰에 신고하도록 했다.
정희곤 의원은 “최근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의 머리채를 잡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학교 현장에서 교권침해 사례가 빈발해 교원의 사기 저하가 우려된다.”며 “학생 인권 조례 시행에 따라 상대적으로 위축된 교원들의 권리도 존중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포절차를 거쳐 곧바로 시행된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1-12-1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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