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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효창공원 금연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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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때 과태료 10만원 내년 4월부터 부과키로

내년 4월부터 용산구 효창동 효창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용산구는 ‘용산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효창공원을 자역 첫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2일 밝혔다. 3월까지 계도 및 홍보기간을 거친다.

용산구는 ‘담배연기 없는 도시 만들기’를 위해 지난 10월 해당 조례를 공포했다.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간접흡연 위험이 높은 장소를 자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 땐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효창공원은 백범 김구 등 애국지사 묘소를 포함한 데다 효창어린이공원, 효창운동장 등과 가까워 시민들의 발길이 붐비는 곳이다.

용산구는 금역구역 시범운영 뒤 성과에 따라 추가 지정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단속반 2개조가 2인 1조로 교대하며 계도 및 단속 활동을 편다.

담배 없는 도시 만들기는 성장현 구청장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사업으로 알려졌다. 성 구청장은 10여년 전 담배를 끊고 지금까지 금연을 실천하고 있다. 앞서 용산구는 한남동 오거리~유엔 빌리지 1.36㎞ 구간을 금연홍보거리로 조성해 금연문화 확산 캠페인 등을 벌이고 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1-12-2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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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