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달빛야장’ 6곳 상생협약…주민·상인이 상생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외인관광객, 올 1~8월 서울서 7조 썼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문화발전부터 경영혁신까지…강동문화재단, 행정안전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강서구, 달빛 아래 전통시장 6곳 릴레이 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송유관 등 기타물건 지방세 과세 기준액 인상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내년부터 5년간 단계 조정

2012년부터 송유관, 저류조, 선박 등 ‘기타물건’의 지방세 과세 기준 시가표준액이 인상된다. 이에 따라 지방세수도 늘어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도 시가표준액 조정 기준’을 전국 시·도에 보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기타물건의 시가 대비 시가표준액 비율인 과표 현실화율을 올해 32%에서 2016년까지 80%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기타물건은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시가를 파악하기 어려워 오래전 가격을 계속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행안부는 과표 현실화율을 높이되 갑자기 세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5년간 단계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며, 외제차(93.9%)와 불도저 등 기계장비(94.4%) 등 시가표준액이 시가에 근접했거나 더 높은 경우는 80%로 내린다.

이 같은 조정으로 내년도에 지방세는 취득세 738억원, 재산세 97억원 등 835억원이 더 걷힐 것으로 추산된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1-12-28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지방정부·중앙당 잇는 ‘가교’… 막힌 현안 풀겠다

민주당 전국기초단체장協 대표로 선출된 이승로 성북구청장

박운기 구청장 ‘경청의 100일’… 주민 1226명

현장 289회 찾아 서대문 현안 청취

재건축은 당기고 청년정책 현실로… 민선 9기 서초의

AI 등 신성장정책 방향 구체화 전성수 청장 “주민소통 최우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