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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태화강 바지락 채취 국토부 반대로 무산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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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년 만에 재개될 울산 ‘태화강 바지락 채취’가 사업 시작 수개월을 앞두고 암초를 만났다. 내수면어업허가권을 가진 국토해양부가 강물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허가에 난색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3일 울산시와 남구에 따르면 이달 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태화강 하류 석탄부두 인근 무허가 판자촌(41개 동)을 철거한 곳에 길이 120m 규모의 ‘바지락 채취 물양장(선착장)’을 6월까지 설치한다. 이를 위해 남구는 지난달 물양장 설치 실시설계까지 완료했다.

 이어 다음달 내수면어업허가권을 가진 국토해양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어업 허가 및 물양장 설치를 위한 하천점용 허가를 각각 신청할 예정이다. 바지락 채취를 위해 선박 선착장인 물양장과 내수면어업허가가 필요해서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최근 울산 남구와 가진 물양장 설치 사전협의를 통해 ‘강물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난색을 보인 데 이어 물양장 규모 축소와 설치 장소 이동까지 요구해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남구 관계자는 “국토부가 물양장을 설치하면 태화강물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다며, 물양장이 필요하면 규모를 줄이고 현재의 예정지에서 울산항만 쪽으로 100m가량 옮겨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남구는 내수면어업허가 취득을 위해 최근 실시설계용역을 다시 의뢰했다. 이 때문에 태화강 바지락 채취 양성화 사업은 당초 예상보다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 늦어질 수밖에 없다. 최근 철거작업에 들어간 무허가 판자촌 일대에 대한 관리도 차질이 예상된다.

 남구 관계자는 “바지락 채취 양성화 사업은 실시설계용역을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늦어질 수밖에 없다.”라면서 “그러나 최대한 이른 시간에 보완해 바지락 채취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태화강은 1970년대까지 국내 최대의 바지락 종패 생산지로 명성을 떨치다가 산업화로 인해 수질오염이 심해지면서 1982년 수질오염지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87년부터 채취가 전면 중단됐다. 울산시는 2000년대 들어 태화강 수질이 크게 개선되자, 2006년 인체 유해성(중금속 함유량) 조사와 2010년 자원 이용방안 연구조사를 완료해 옛 명성 찾기에 나섰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12-01-0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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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