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업 가운데 제조업, 수출업,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벤처기업 등은 우선 지원 대상이다. 다만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숙박업, 주점, 대형음식점, 기타 사치향락성 업종 운영 업체나 기존에 동대문구 혹은 서울시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받고 있는 업체, 2회 이상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받고 상환만료 후 1년이 경과 되지 않은 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업체당 최고 3억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 3%로 상환기간은 4년이다. 또한 시중은행협력자금은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하며, 은행변동금리에 1.5~3%의 이자차액을 지원해 이자 부담을 덜어준다.
●무담보 3000만원까지 가능
특히 특별신용보증기금은 매출액을 따지지 않고 담보도 없이 업체당 3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따라서 그동안 매출액이 적거나 담보물건을 갖지 않아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영세 소상공인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동대문구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지원금에 대해 자금소진 때까지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서, 최근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재무제표(세무서장 발행),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증빙서류를 동대문구 경제진흥과(2127-4368)로 제출하면 된다.
유덕열 구청장은 “담보 부담과 높은 금리로 인해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가뭄 속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나아가 기업운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정을 적극 펼쳐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2-01-11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