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무선통신 관제 기술’ 도입… 혼잡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우리 구 종량제봉투 수급은 안정”…은평구, 불안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빌라를 아파트처럼…강북구, ‘빌라관리사무소’ 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가심비 웨딩’은 여기서! 관악구, 이색 ‘전통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고의성 없이 도로점용 변상금 대신 점용료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권익위, 제도 개선안 권고

고의성 없이 도로를 점용한 건축물에는 앞으로 변상금 대신 점용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권익위는 “주택을 매입한 사람이 주택 일부가 도로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유로 느닷없이 수백만원의 도로변상금을 부과받아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상속이나 매매, 경매 등을 통해 고의 없이 건축물이 도로를 점용한 경우는 현행 변상금보다 부담이 적은 점용료를 부과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도로 점용 변상금은 점용료의 20%가 가산된 액수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01-18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구청장이 떴다! 광진 등하굣길 ‘학교 앞 소통’

현장 목소리 직접 듣고 행정 반영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

강남의 100년 책임지는 ‘10분 도시’ 열린다[현

삼성동 일대 개발사업 설명회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