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제도 개선안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권익위는 “주택을 매입한 사람이 주택 일부가 도로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유로 느닷없이 수백만원의 도로변상금을 부과받아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상속이나 매매, 경매 등을 통해 고의 없이 건축물이 도로를 점용한 경우는 현행 변상금보다 부담이 적은 점용료를 부과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도로 점용 변상금은 점용료의 20%가 가산된 액수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01-18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