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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자리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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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제도 시행 3개월동안 총 292건 접수

지난해 9월 30일 시행된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초기 정착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3개월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신고 건수는 모두 292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10%가 수사기관 등에 이첩됐다.

●신고자 불이익 제도적 보호

권익위는 “접수된 신고 건수 가운데 10%에 해당하는 29건이 내부 조사 결과 상당한 의혹이 있다고 판단, 수사기관과 해당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에 이첩해 정밀 조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관할 행정기관에만 신고할 수 있었던 법 시행 이전의 상황과 비교하면 적지 않은 초기 성과”라는 게 권익위의 내부 평가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불량식품 제조, 폐수 무단 방류 등 민간부문을 포함한 공익침해 행위를 알게 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권익위를 비롯해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 기업체 등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공익신고 행위 때문에 해고나 징계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낙동강 교량 ‘부실’ 지적 큰 성과

신고를 통한 굵직한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권익위는 최근 낙동강변의 철도교량 하부 보강공사에 심각한 부실이 있었다는 공익 신고를 받고 자체 조사를 거쳐 지난 18일 이를 국토해양부에 이첩했다.

조사를 맡았던 권익위 담당자는 “교량 하부 공사를 할 때는 강바닥이 유수로 깎이는 세굴(洗掘) 현상을 막기 위해 강바닥에 저면 매트를 깔고 그 위에 블록을 설치해야 하는데도 문제가 된 공사는 그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아 주변의 추가 붕괴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권익위에 접수된 신고 292건 가운데는 무자격 의료행위 등 건강 관련 분야가 169건(57.9%)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소비자기본법과 관련한 소비자 이익 분야(46건·15.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공정경쟁 분야(18건·6.2%)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 이해도 제고 여전히 과제

그러나 제도가 정착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도 없지 않다. 당장 주요 신고 접수 기관인 기업체의 이해도를 끌어올리는 것이 급선무다.

권익위 공익심사정책과 관계자는 “신고 접수를 맡은 기업체들이 정작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기업 행위에 방해가 되는 제도로 이를 오해하고 있다.”면서 “다음 달 김영란 위원장이 벤처기업협회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등에 직접 참석하는 등 제도의 취지를 적극 알리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01-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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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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