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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살 이상 노인 효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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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 연말까지 23명 대상

양천구는 올해부터 만 100세 이상 노인과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효문화 확산과 건전한 가족문화의 정착을 위해 마련한 ‘양천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만 100세 이상 부모를 성실하게 부양하고 있는 가정에 연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구는 수당 지급을 위해 100세 이상 어르신이 살고 있는 가정을 일일이 찾아가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20일 신월1동에서 거동이 불편한 100세 노모를 모시고 살고 있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처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현재 지역에는 만 100세 이상 어르신이 12명이다. 이 가운데 7명이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연말까지는 효도수당 대상자인 만 100세 이상은 23명으로 늘어난다.

추재엽 구청장은 “어르신을 공경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효도수당 제도를 신설했으며, 앞으로 효도수당을 받는 가정에 대해 효행자 표창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2-01-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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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