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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원회는 30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교도소 재건축 및 이전 여부를 놓고 안양시와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행정 협의 조정을 신청했다.
정부는 두 기관이 1년 가까이 갈등을 풀지 못하자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차관 등을 위원으로 하는 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를 열고 중재를 시도했으나 타결점을 찾지 못해 결국 조정위원회 조정에 맡겼다.
그러나 교도소 이전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안양시와 안양시 시민단체들이 조정위원회 결정을 따를지는 미지수다. 지방자치법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분쟁을 일으킬 경우 당사자들이 조정위원회 결정을 따르게 하고 있지만 이행 강제 절차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안양시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정 다툼으로 가는 길밖에 없다.
그동안 법무부는 “안양교도소가 노후화돼 안전상 위험하다.”면서 재건축을 신청했지만 증·개축 허가권을 쥔 안양시가 계속 거부해 양측의 갈등이 증폭돼 왔다. 안양시는 법무부가 여러 차례 요청한 재건축 협의를 모두 반려하며 교도소 이전을 주장해 왔다.
안양시는 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지역 주민의 이전 요구가 있는 교도소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 달라고 법무부에 요구해왔다. 법무부가 안양시를 벗어난 지역으로 교도소를 이전하려면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가 필요하고 토지 확보·건물 신축 비용 등이 요구된다는 이유로 이전에 반대하자 안양시는 현 위치에서 6㎞ 남짓 떨어진 안양 만안구 박달동을 교도소 이전 부지 대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만안구를 지역구로 하는 국회·도·시의원들과 인접한 광명시가 반발해 안양시 지역 간 갈등으로 번지기도 했다.
결국 법무부는 “안양교도소는 노후화돼 안전상이나 복역자 관리 측면에서 위험하고 수감자 인권 보호 측면에서도 현 상태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다.”며 행정 협의 조정을 신청했다. 행정 협의 조정위원회는 법무부의 주장을 수용해 이전 대신 재건축 쪽으로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이번 조정위원회 조정은 임기 5년 차 정부가 유사한 혐오·기피시설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을 해결하는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2-01-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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