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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하수시설 입찰비리 문건·녹취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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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련공무원 소환 조사

절반 가까이 공사한 하수종말처리장가 방류하는 인(P)의 총량을 낮추는 ‘총인 저감시설’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업체의 금품로비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검찰이 최근 입수한 로비내역 문건을 토대로 업체 선정에 참여한 시 공무원(9명) 등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계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턴키방식(설계·시공 일괄 입찰)으로 발주한 총인 시설 공사는 980여억원 규모로, D산업 컨소시엄이 시공사로 선정됐다. 컨소시엄사는 D산업(40%)과 J건설(17.5%), N건설(17.5%), T건설(15%), H건설(10%) 등으로 이뤄졌다. 공사는 지난해 7월 초 시작됐다.

그러나 계약 당시 불거진 각종 의혹을 뒷받침하는 문건이 최근 시민단체를 통해 검찰에 전해지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광주지검이 최근 확보한 A4 용지 2장의 문건에는 시공사인 D산업이 업체선정에 참여한 공무원(9명)과 대학교수(6명)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에게 금품을 건넸고, 이 과정에 이미 구속된 D산업 임원 윤모씨가 개입한 정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심사위원은 성공 사례금을 약속받았으며, 금품 이외에 해외여행과 백화점 명품 쇼핑을 제공받았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에 앞서 시 공무원이 D산업이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밀어줬다는 내용의 녹취록이 공개되기도 하는 등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검찰은 이 문건과 녹취록에 등장하는 사람과 금품수수 내용을 확인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비리가 드러날 경우 총인 저감시설 관련 분쟁도 예상된다.

탈락한 금호·현대·코오롱 3개 컨소시엄이 입찰 무효나 손해배상 등을 주장할 수 있으며, 현재 4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공사도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시 관계자는 “입찰과정에서 부정이 있었으면 입찰은 당연히 원인 무효가 된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2-02-0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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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