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도시’ 은평구, 교통문화지수 3년 연속 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건강한 노후 지켜 주는 성동… ICT로 어르신 맞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남 “30년 넘은 사회복지관 2곳 리모델링”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용산 ‘전문가 무료상담실’로 구민 권익 지킨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전두환 前 대통령 체납정보 금융권 제공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시 체납세 징수 목적

서울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방세 체납액 3800여만원을 징수하기 위해 전국은행연합회에 체납 정보를 제공했다고 7일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은 2003년 사저 별채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소득세 3017만원과 미납 가산세 800여만원 등 모두 3800여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 관례적으로 고액 체납자 등을 금융권에 통보해 왔고, 전 전 대통령도 그중에 포함된 것”이라며 “신용불량자 등록 여부는 은행이 알아서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와 함께 전 전 대통령 명의의 금융 재산을 실시간으로 조회하는 등 숨긴 재산이 있는지에 대해 본격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지방세기본법 66조에 따르면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결손 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등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를 금융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은행연합회는 이 정보를 개별 은행에 전달하고, 각 은행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금융거래 제한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은행 관계자는 이와 관련, “세금을 안 냈다고 해서 신용불량자로 등록할 수 없다.”면서 “은행에 대출 연체가 있어야 신용불량자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결국 체납정보를 금융기관이 공유한다 해서 전 전 대통령의 체납액을 서울시가 당장 돌려받을 수 있는 방안은 안 되는 셈이다.

한편 부인 이순자씨 명의로 등록된 전 전 대통령 사저는 고의적인 은닉을 위해 명의를 이전했다는 증거가 없어 압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석·오달란기자

hyun68@seoul.co.kr

2012-02-08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