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체납세 징수 목적
서울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방세 체납액 3800여만원을 징수하기 위해 전국은행연합회에 체납 정보를 제공했다고 7일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은 2003년 사저 별채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소득세 3017만원과 미납 가산세 800여만원 등 모두 3800여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상태다.지방세기본법 66조에 따르면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결손 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등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를 금융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은행연합회는 이 정보를 개별 은행에 전달하고, 각 은행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금융거래 제한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은행 관계자는 이와 관련, “세금을 안 냈다고 해서 신용불량자로 등록할 수 없다.”면서 “은행에 대출 연체가 있어야 신용불량자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결국 체납정보를 금융기관이 공유한다 해서 전 전 대통령의 체납액을 서울시가 당장 돌려받을 수 있는 방안은 안 되는 셈이다.
한편 부인 이순자씨 명의로 등록된 전 전 대통령 사저는 고의적인 은닉을 위해 명의를 이전했다는 증거가 없어 압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석·오달란기자
hyun68@seoul.co.kr
2012-02-0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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