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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9일 창업에 필요한 인허가 사항을 온라인으로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인허가 자가진단 서비스’를 올 연말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인허가 자가진단 서비스는 규제정보를 온라인으로 미리 검토해 적합 지역 여부를 파악하고, 민원신청에 필요한 요건이나 고려사항에 대해 자가진단할 수 있는 장치다. 생활공감지도 사이트(www.gmap.go.kr)와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2012-02-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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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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