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서울도 ‘모두의카드’… 청년혜택 만 39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초에서 주차 어디에 하지? 공영주차장 25곳 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송파 어린이라면 ‘박,캉스’ 떠나요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용왕산서 로맨틱 불꽃크루즈 볼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공무원 음주운전 ‘3진 아웃제’ 도입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개정안 입법 예고… 운전 직렬 공무원 ‘2진 아웃제’ 적용

서울시는 세 번째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직원을 퇴출시키는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시는 개정안에 음주운전을 품위유지 의무 위반 항목 중 별도의 비위 유형으로 신설하고 세부 징계기준을 마련했다.

음주운전으로 1회 면허정지나 면허취소를 당하면 견책, 감봉 등 경징계를 한다. 2회째는 정직·감봉 등 중징계를, 3회째에는 해임·파면 등 배제 징계를 내린다. 운전 직렬 공무원에 대해서는 업무 특성을 고려해 더 엄격한 ‘2진 아웃제’를 적용한다.

성매매에 대한 징계도 강화해 엄중문책 비위유형 및 징계감경 사유의 예외 항목에 추가했다.

시민단체인 위례시민연대는 최근 시내 25개 자치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과 2011년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공무원 172명 중 65%인 111명은 조사 과정에서 공무원임을 밝히지 않았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경찰청에서 6개월마다 주민등록번호를 받아 시행하는 정기검사에서 들통나 징계를 받았다. 행안부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은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에 대해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2-02-10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휴가 중 청년 찾은 오세훈…“부모 형편에 꿈 작아져

서울런 회원·대학생 멘토 80명과 소통 무더위 쉼터·성수대교 점검 등 현장 일정

성동에는 ‘청렴 DNA’가 있다[현장 행정]

구민과 함께하는 청렴콘서트

재개발 지연? 용산에선 어림없다

자치구 첫 갈등관리조정관 위촉 김경대 청장 “정비사업 차질없게”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