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입법 예고… 운전 직렬 공무원 ‘2진 아웃제’ 적용
서울시는 세 번째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직원을 퇴출시키는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시는 개정안에 음주운전을 품위유지 의무 위반 항목 중 별도의 비위 유형으로 신설하고 세부 징계기준을 마련했다.
성매매에 대한 징계도 강화해 엄중문책 비위유형 및 징계감경 사유의 예외 항목에 추가했다.
시민단체인 위례시민연대는 최근 시내 25개 자치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과 2011년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공무원 172명 중 65%인 111명은 조사 과정에서 공무원임을 밝히지 않았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경찰청에서 6개월마다 주민등록번호를 받아 시행하는 정기검사에서 들통나 징계를 받았다. 행안부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은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에 대해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2-02-10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