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돕기 위해 1090억 투입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먼지 99% 흡수해 압축… 금천 야심작 ‘수소 청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구, 안양천 ‘구로피크닉가든’ 4월 조기 개장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구 남산자락숲길·둘레길 다리로 잇는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시, 공무원 음주운전 ‘3진 아웃제’ 도입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개정안 입법 예고… 운전 직렬 공무원 ‘2진 아웃제’ 적용

서울시는 세 번째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직원을 퇴출시키는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시는 개정안에 음주운전을 품위유지 의무 위반 항목 중 별도의 비위 유형으로 신설하고 세부 징계기준을 마련했다.

음주운전으로 1회 면허정지나 면허취소를 당하면 견책, 감봉 등 경징계를 한다. 2회째는 정직·감봉 등 중징계를, 3회째에는 해임·파면 등 배제 징계를 내린다. 운전 직렬 공무원에 대해서는 업무 특성을 고려해 더 엄격한 ‘2진 아웃제’를 적용한다.

성매매에 대한 징계도 강화해 엄중문책 비위유형 및 징계감경 사유의 예외 항목에 추가했다.

시민단체인 위례시민연대는 최근 시내 25개 자치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과 2011년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공무원 172명 중 65%인 111명은 조사 과정에서 공무원임을 밝히지 않았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경찰청에서 6개월마다 주민등록번호를 받아 시행하는 정기검사에서 들통나 징계를 받았다. 행안부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은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에 대해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2-02-10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활짝 핀 선홍빛 힐링 선사할게요”[현장 행정]

오승록 노원구청장 철쭉제 점검

‘2026 강남페스티벌’ 조직위 출범

배우 박상원 공동위원장 위촉 올해 축제 때 퍼레이드도 준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