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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숙인 자활’ 부축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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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귀농지원 등 4단계 맞춤형 대책 발표

서울역 노숙인 강제 퇴거조치 이후 수원·성남 등 경기지역으로 몰리는 노숙인들을 위해 경기도가 팔을 걷어붙였다.

경기도는 4단계 노숙인 맞춤형 지원대책을 13일 발표했다. 우선 1단계로 근로 능력이 없는 노숙인의 주민등록을 복원한다.

고시원과 여인숙 등을 임시 주거지로 삼아 주민등록을 만들어준다. 현재 수원지역에만 시행하지만 성남과 의정부로 확대한다. 잠자리라도 제공하려면 법률·제도적 지원 근거가 필요해서다.

2단계 재활지원을 위해 경기도의료원이 매주 1회 수원역 노숙인 보호시설을 찾아가 무료검진을 한다. 결핵에 걸리거나 건강상태가 나쁜 경우 치료비를 지원한다.

자활의지가 있거나 귀농에 참여할 노숙인을 대상으로는 주 1∼2회 귀농기초교육과 문학기행 등 인문학 교육, 표현 예술치료, 노숙인 명의도용 예방교육 등도 실시한다.

3단계로 근로능력이 있는 노숙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지난해 80명이던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인원을 올해 100명으로 늘렸다. 노숙인이 노숙인을 돌보는 ‘노-노 케어’ 사업 대상도 지난해 5명에서 20명으로 늘리고, 지역도 수원·성남·의정부로 넓혔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노숙인들은 거리상담 보조나 거동불편 노숙인 병원 동행 등의 일을 담당한다. 귀농 노숙인에게 정착비용 300만원을 지원하고, 하루 5만~7만원의 영농비를 제공하는 영농파견제도도 운영한다. 올해 귀농 희망자 10∼20명을 선발해 강원 양구군의 한 마을에서 농사를 짓게 할 계획이다.

마지막 4단계로 자활에 성공한 노숙인에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마련한 매입 임대주택에 입주하도록 지원한다.

지난해 말 도내 노숙인은 2009년 말 308명에서 134명 늘어난 442명으로, 전국 4492명의 9.8%다. 수원이 237명으로 가장 많고 성남 112명, 부천 30명, 안양 29명, 의정부 15명 등이다. 노완호 도 복지정책과장은 “증가 노숙인 상당수를 서울역에서 머물다 떼밀린 인원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2-02-1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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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