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가 ‘소백산면’을 행정구역 명칭으로 하려 하자 단양군이 우리도 쓰겠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21일 두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전날 영주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소백산으로 둘러싸인 단산면의 명칭을 소백산면으로 변경하기 위한 ‘영주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는 의회 관행을 감안하면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는 확실해 보인다. 영주시는 오는 27일 열리는 16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가로표지판 정비와 공부 정리 작업에 곧바로 착수해 오는 7월부터 소백산면을 공식 명칭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영주시와 시의회가 명칭 변경을 추진하는 것은 단산면 전체 1084가구 중 82.4%(893가구)가 소백산면으로 명칭을 바꾸는 데 찬성해 지난해 12월 청원서를 냈기 때문이다. ‘단산’(丹山)이 단양군의 옛 이름이어서 영주시 행정구역 명칭으로 부적절한 데다 ‘붉은 산’ ‘벌거벗은 산’이란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다는 게 개명 이유다.
하지만 단양군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단양군은 서명운동, 항의집회 등을 통해 반대 의사를 전달해 의회가 조례안을 부결시킬 것으로 기대했으나 예상이 빗나감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분쟁 조정 신청까지 내기로 했다.
단양군 조덕기 행정담당은 “영주시가 소백산을 자신들만의 국립공원으로 만들려는 의도”라면서 “영주시가 뜻을 굽히지 않으면 우리도 조례를 개정해 소백산면 명칭을 쓰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영주시를 포함한 인접 지자체들과 2004년에 구성한 ‘중부내륙 행정협력회’에서 탈퇴하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1987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소백산은 전체 면적 322㎢가 영주시(51.6%), 단양군(47.7%), 봉화군(0.7%) 등 세 지자체에 걸쳐 있다.
분쟁 조정 신청과 관련해 행안부는 지자체의 자치 사무에 속하는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지 유사한 법원 판례를 참고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서울 강남구가 2009년 자신들이 사용 중인 동 이름(신사동, 삼성동)을 관악구가 베껴 사용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관악구 손을 들어줬다. 동 명칭은 지자체의 자치사무로 인접 지자체가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영주 김상화·단양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12-02-2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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