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전일제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요금은 1면당 월 5만원이다. 토지소유주는 협약 체결 시 주차장 수익금을 전액 지급받거나, 지방세법 제109조 2항을 적용해 재산세를 100% 감면받는 인센티브를 선택할 수 있다. 구는 오는 29일까지 대상 부지 조사를 한 뒤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지주와의 면담을 통해 협약을 체결하고 바닥 포장과 주차선 도색 및 안내표지판 설치 등 주차장 조성공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한 뒤 인근 주민에게 개방할 계획이다. 토지주가 구에 자투리땅을 1년 이상 임대하는 협약을 체결하면, 구가 주차장을 조성한 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 주차장 관리 및 요금징수 등을 위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김기동 구청장은 “이번 사업으로 도시미관, 토지주 인센티브 제공, 예산 절감 효과를 한꺼번에 얻을 수 있다.”면서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사업을 늘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