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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 교육청, 새학기 학교폭력 예방책 쏟아내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전국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아이디어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학교폭력을 중대 범죄로 인식해 ‘신고 포상금제’가 등장했는가 하면 담임 교사가 학생들과 소통해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도록 ‘소통비’를 지급하는 곳도 나왔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처벌을 강화하는 면피성 대책보다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충남도교육청은 올해를 ‘학교폭력 발본 색원 원년의 해’로 삼고 담임 교사에게 연간 30만원의 ‘학생 소통비’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유명무실해진 가정 방문을 확대하고 가해 학생을 대안교육기관에 위탁해 재활치료를 지원하는 대책도 내놨다.

경북도교육청은 새 학기부터 초·중·고교 담임 교사가 매주 한 차례 이상 ‘학생생활 관찰일지’를 작성해 학교폭력·따돌림·성폭력 등의 실태를 파악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장 재량으로 가해 학생을 즉시 출석 정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문제 학생을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 소년부에 바로 알려 소년보호재판을 열게 하는 ‘학교장 통고제’를 일선 학교에 권장했다. 수사자료에 학생 인적사항이 기록돼 범죄자로 낙인찍힌 학생이 다시 폭력을 일으키는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중학교 2학년에 복수담임제를 도입하고 분기별 1회 전 학년 실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시교육청에 학교폭력을 전담하는 ‘학교폭력 지도과’를 신설하는 한편 가해 학생은 즉시 출석 정지시키고 징계 사항은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도록 했다. 피해 학생에 대한 심리 상담을 의무화하고 치료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충북도교육청은 장학관과 장학사 등 7명으로 ‘학교폭력 전담팀’을 운영하고 생활지도 담당교사에 대해서는 승진가산점과 해외연수 확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중·고교는 학교폭력과 집단 따돌림, 성폭력 예방 관련 교육을 월 한 시간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대전시교육청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을 강제로 전학시킬 수 있는 ‘옐로카드제’를 도입했다. 학교폭력을 처음 적발하면 구두경고하지만 다음은 옐로카드, 3차는 출석정지와 강제전학 처벌이 가능한 레드카드로 수위를 높이는 방식이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달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최대 500만원의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하기도 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사후약방문식 대책보다 근본적인 인성 강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경쟁적인 입시 위주의 학사 운영이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높이고 학교폭력을 유발한다는 지적이다. 차경애 한국YWCA연합회 회장은 “학교폭력의 근본 원인은 경쟁위주 입시제도”라면서 “근본 원인을 고치면서 인성교육부터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종합·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2-03-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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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