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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 이용 ‘私益 공무원’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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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동산 투자 등 내부 신고자 적극 포상” ‘부정청탁·이해충돌 방지’ 김영란 법 측면 지원

앞으로 업무 과정의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챙기는 공무원은 발 붙일 곳이 없어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업무를 처리하면서 알게 된 정보로 주식이나 부동산을 매매한 공무원을 신고하면 공익증진에 기여한 것으로 간주해 포상금을 적극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공무원들의 사익 추구 등 부패를 막기 위해 권익위가 역점사업으로 제정을 추진 중인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일명 김영란법)을 측면지원하겠다는 방책이다.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한 공직자에 대한 신고·포상 제도가 지금까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권익위는 “2006년부터 공직자 비리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했던 게 사실”이라면서 “포상금 지급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펴고 이에 대한 홍보도 활성화한다면 직무상 정보로 이익을 보려는 공직 분위기 자체가 차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부패방지법(제7조)에 따르면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직자의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투기는 적발 자체가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적발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실제로 포상금 제도가 시행된 2006년 이후 지난해까지 공직자의 직무이용 투기 관련 신고포상 건수는 고작 38건. 이들에 대한 포상금액도 3억 4650만원에 그쳤다. 이 가운데서도 특히 미공개 정보로 주식이나 부동산을 거래하다 신고로 적발된 사례는 단 3건으로, 이들 신고자에게 주어진 포상금은 건당 500만원씩 모두 1500만원에 불과했다. “최근 문제가 된 외교통상부 주가조작 의혹의 경우처럼 내부정보를 주식, 부동산 매매에 활용하는 등의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자발적인 신고문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게 권익위의 판단이다.

신고포상제 카드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직무 정보를 부당 활용한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도 이뤄진다. 다음 달쯤 입법예고될 예정인 ‘김영란법’에는 ‘공무원이 부동산 개발이나 금융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거래·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알리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처벌 규정이 들어 있다.

한편 권익위는 최근 세종시 인근의 지자체 공무원이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땅을 사들이고 형질을 변경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 중이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03-0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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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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