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부동산 투자 등 내부 신고자 적극 포상” ‘부정청탁·이해충돌 방지’ 김영란 법 측면 지원
앞으로 업무 과정의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챙기는 공무원은 발 붙일 곳이 없어진다.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업무를 처리하면서 알게 된 정보로 주식이나 부동산을 매매한 공무원을 신고하면 공익증진에 기여한 것으로 간주해 포상금을 적극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공무원들의 사익 추구 등 부패를 막기 위해 권익위가 역점사업으로 제정을 추진 중인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일명 김영란법)을 측면지원하겠다는 방책이다.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한 공직자에 대한 신고·포상 제도가 지금까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권익위는 “2006년부터 공직자 비리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했던 게 사실”이라면서 “포상금 지급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펴고 이에 대한 홍보도 활성화한다면 직무상 정보로 이익을 보려는 공직 분위기 자체가 차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부패방지법(제7조)에 따르면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직자의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투기는 적발 자체가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적발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실제로 포상금 제도가 시행된 2006년 이후 지난해까지 공직자의 직무이용 투기 관련 신고포상 건수는 고작 38건. 이들에 대한 포상금액도 3억 4650만원에 그쳤다. 이 가운데서도 특히 미공개 정보로 주식이나 부동산을 거래하다 신고로 적발된 사례는 단 3건으로, 이들 신고자에게 주어진 포상금은 건당 500만원씩 모두 1500만원에 불과했다. “최근 문제가 된 외교통상부 주가조작 의혹의 경우처럼 내부정보를 주식, 부동산 매매에 활용하는 등의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자발적인 신고문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게 권익위의 판단이다.
한편 권익위는 최근 세종시 인근의 지자체 공무원이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땅을 사들이고 형질을 변경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 중이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03-0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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