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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재산세 공동과세제’ 개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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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확보용 호텔세도 신설… 市, 재정건전화 방안 추진

서울시의회가 강남·북 양극화 해소를 위해 현행 재산세 공동과세제도를 개편하고, 복지 확대를 위한 세수 확보 차원에서 호텔세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서울시도 재산세 공동과세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곧 발주할 예정이다.

6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서울시 재정건전화를 위한 지방세제 개선방안’ 보고서 내용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재산세 공동과세 개편이다. 이 보고서는 서울시의회 의뢰로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작성했다. 시의회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재산세 공동과세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재산세 공동과세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이유로 “현행 방식으로서는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을 개선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을 꼽았다.

현행 방식은 재산세 절반을 서울시가 각 자치구에 배분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재산세 징수액이 가장 많은 강남구와 가장 적은 강북구의 격차는 3134억원과 203억원으로 15배나 차이 난다. 시가 공동과세 방식으로 자치구 간 재정격차를 메운다고 해도 1887억원과 422억원으로 격차가 여전히 4.5배나 된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대안으로 ▲특별시분 재산세 몫 상향 조정 ▲인구·면적 고려 방안 ▲미네소타 방식 등 3개 방안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연구진이 가장 바람직한 모델로 꼽은 것은 미네소타 방식이다.

미국 미네소타는 1971년부터 재산세 증가분 중 40%를 지방정부가 재원으로 마련한 다음 재정력 차이(일인당 재산세/일인당 평균 재산세)에 따라 재원을 배분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간단히 말해 재산세 가운데 개인분은 해당 자치구 세입으로 삼고 법인분은 시가 자치구별로 배분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미네소타 방식을 서울에 적용할 경우 강남구와 강북구 재산세 격차(2010년 기준)는 4.7배(2015억원과 426억원)에서 3.1배(1764억원과 561억원)로 줄어든다고 추정했다.

미국 뉴욕 사례를 본뜬 호텔세 신설 방안도 눈길을 끈다. 보고서는 서울시 소재 특1급 호텔에 투숙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2~3%의 세율을 적용할 경우 2010년 기준 73억원에서 110억원에 이르는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한 전문가는 “미국 뉴욕 사례에서 보듯 특1등급 호텔만 대상으로 호텔세를 부과하는 것은 관광 수입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2-03-0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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