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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차량 의무보유량 위반… 31곳 중 13곳은 한 대도 없어

경기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할 특수차량을 단 1대도 보유하지 않은 곳이 13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은 지방자치단체마다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장애인용 ‘특별교통수단’(특수차량)을 지체장애 1·2급 200명당 1대씩 운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은 일선 시·군의 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경기지역 일선 시·군이 보유해야 할 차량 법정 대수는 모두 571대지만 지난해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특수차량은 130대뿐이다.

시·군별로 보면 수원시는 법정대수 44대 가운데 12대만 도입했으며, 성남시는 43대 중 13대, 부천시는 39대 중 12대, 용인시는 36대 중 15대만 도입하는 등 31개 시·군 모두 법정대수를 훨씬 밑돈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광주·김포·이천·구리·안성·과천시와 여주·가평군 등 8곳은 아예 관련 조례조차 제정하지 않았다. 군포·남양주·파주·포천시와 연천군 등 5곳은 조례를 제정하고도 차량을 1대도 들여놓지 않고 있다. 이처럼 지자체들이 장애인용 특수차량 도입에 소극적인 것은 차량 가격만 4000만원이나 하는 데다 운영비도 연간 6000만원에 달해 재정 운용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신속히 법정 보유 대수를 채울수 있도록 독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2-03-0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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