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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단독주택용지 규제 완화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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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경기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이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의 층수 및 가구수 제한 규정 완화 여부를 놓고 ‘진퇴양난’에 빠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토지주들은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지자체들은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간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26일 경기도내 지자체들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5월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의 가구수 제한 규정 폐지 등을 포함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발표했다.

남양주시는 국토해양부 지침이 발표되자, 같은 해 11월 별내지구 이주자 택지에서의 가구 수 및 용적률 제한을 5가구 180%에서 7가구 200%로 확대했다.

LH와 이주자 택지를 분양받은 토지주들이 건설경기 악화로 매매가 어렵자 국토부에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한 데 따른 조치로 알려졌다. 3억 3200만원에 이주자택지로 분양된 245㎡ 규모의 점포겸용 택지는 규제완화 이후 4억 6000만원에서 6억원까지 뛰었고, 위치에 따라 10억원을 웃도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고양 삼송신도시 이주자 택지 소유자들의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소유자들과 LH고양사업본부는 국토부 지침을 근거로 고양시에 가구 수 제한 및 용적률 상향을 요구하고 있다. 일산·성남·부천·군포·안양 등 택지개발이 끝난 1~2기 신도시에서도 마찬가지다.

고양시 관계자는 “택지개발이 이미 끝난 1~2기 신도시에는 가구 수 및 층수를 위반한 불법 건축물이 상당수에 이르러 결국 이 불법 주택들을 양성화해 주는 꼴이어서 법을 지켜온 선량한 시민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상봉기자 hsb@seoul.co.kr

2012-03-2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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