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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묵호항 주민 환경피해 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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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 물동량 증가… 인근 지역 분진·소음 등에 노출

강원 동해시 동해항과 묵호항의 광물 물동량 증가로 항만 인근 지역의 환경피해가 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홍봉자(환경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동해시의원은 26일 “동해항과 묵호항을 통한 광물 수출입이 증가하면서 하역 운반 보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으로 항만 인근 송정동과 북평동이 극심한 환경공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주민들이 환경 피해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과 송정동 북평동 등 피해 지역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이주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30년 동안 소음, 진동, 분진 등 종합 환경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이에 상응하는 피해보상이 적절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묵호항 주변에서도 분진 발생이 많아 민원이 제기되는 만큼 환경특위 활동 계획에 묵호항 주변도 포함해 항만과 지역 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정부가 동해항만 인근 지역의 환경 피해에 대해 합리적인 조사를 통해 사실이 인정되면 조속한 시일 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동해항과 묵호항에서 처리한 물동량은 3103만 4000t으로 아연·망간 등 비철금속 원료와 시멘트, 석회석, 유·무연탄 등 벌크 화물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 같은 화물들은 주로 동해항에서 5㎞ 거리의 묵호항역까지 해안도로를 따라 대형 덤프트럭으로 운반돼 분진이 발생하고 있다.

유선희 시 환경지원담당은 “항만과 운송 업체들이 방진망과 덮개를 설치하고 청소차와 살수차를 동원해 분진 피해 등을 최소화하고 있지만 워낙 많은 물동량이 오가고 있어 환경피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는 실정”이라면서 “항만청 등에서 폐광지역특별법에 항만 환경피해 보상을 포함시키는 등 법적인 보상 기준을 만들어 주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해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12-03-2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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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