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19일 불법행위로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대부업체를 특별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부업·다단계 등 7대 분야에 대한 ‘민생침해근절종합대책’의 일환이다.
민원발생이 많은 20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법정 이자율(39%) 준수 여부,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과잉대부금지 준수 여부, 대부조건 게시 여부, 광고규정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적발된 업체에는 과태료 부과·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리고 이자율 위반 및 불법 추심행위 등이 적발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대부업체의 불법 중개수수료 수취, 이자율 초과 수취, 불법 채권추심 등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 민원은 2010년 2544건에서 지난해 3199건으로 25.7%나 늘어났다.
시는 소비자단체 회원·경력단절 여성·대학생 등 30여명으로 지난달 27일 발족한 ‘대부업 모니터링단’의 활동 결과를 검토한 뒤 등록업체로서 관련 법규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 조치통보를, 미등록 대부업체인 경우에는 적극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2-04-0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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