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형평성 지적 “교통량 유발 고려… 현실화를”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가 제 기능을 못하는 만큼 부담금 산정 기준과 감경 기준 등을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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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는 4일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쟁점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부담금 제도가 교통수요관리라는 당초 취지를 갈수록 잃어가고 있다.”면서 제도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사처는 부담금 산정기준의 경우, 주변 교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시설별로 세부기준을 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혼잡한 도심에 위치하고 고객이 많아 교통량 유발과 매출이 많은 백화점과 주변 교통여건에 여유가 있고 한산한 백화점이 바닥면적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똑같은 부담금을 내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경감기준의 경우, 교통량 감축이행 여부가 아니라 교통량 감축 활동의 성과를 기준으로 경감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전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은 이와 관련, “시내 주요 시설물들이 납부하는 교통유발부담금 총액은 이들이 유발하는 교통혼잡비용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우선 단위 부담금을 지금보다 2배인 1㎡당 7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서울시에 촉구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르면 시는 부담금의 상향조정과 경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수요 감축을 위해 교통혼잡을 일으키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1990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과 함께 부과되기 시작했다.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교통유발량이 많을수록 더 많은 부담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제도 도입 당시 바닥면적 1㎡당 303원이던 부담금 산정기준은 22년이 지난 현재도 350원(1000~3000㎡ 기준)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물가나 교통비용 증가 등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영등포구, 중구, 서초구, 송파구 등 상위 5개 자치구 부담금이 시 전체 징수 총액의 절반을 넘는다. 상위 5개 자치구는 감면액 또한 절반을 넘었다. 25개 자치구가 거둔 부담금은 평균 34억원, 총액은 843억원이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