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액 90%, 중앙정부서 결정
서울시의 지난해 지방세 비과세·감면 액수가 2조 3603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지방세 징수액 11조 7565억원의 16.7%나 된다. 지난해 정부가 취득세 50% 감면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에서 보듯 중앙정부가 결정한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전체의 90%를 차지했다. 지방재정 자율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셈이다.
10일 서울신문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서울시 지방세지출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세 비과세·감면 규모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2010년 비과세·감면액은 1조 9604억원었는데 1년 만에 3999억원이나 늘어났다.
이에 따라 비과세·감면율도 2010년 15.2%에서 지난해에는 1.5%포인트 증가했다. 비과세·감면이 늘어난다는 것은 조세정책에서 합법적인 예외와 특혜가 늘어난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곧 가뜩이나 재정 여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비과세·감면의 혜택이 주로 기득권층에게 돌아가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원인이 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중앙정부 정책에 따라 지방재정이 받는 ‘외풍’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지난해 시가 취득세를 비과세·감면 액수는 무려 1조 9052억원으로 전년도 8412억원보다 1조 640억원이나 늘었다. 중앙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살린다는 명분 아래 취득세 50% 감면한 결과가 시 취득세 세입을 반토막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정감면은 사실상 경기부양, 서민생활지원 등을 위해 중앙정부 주도로 도입한 것이 대부분”이라면서 “결국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운용하는 비과세·감면액은 약 1000억원으로 전체의 0.7%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2-04-1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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