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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년 전쟁통 첫 ‘풀뿌리’ 실현… 단체장 임명·불신임권 부여

지방의회와 관련된 해마다 불거지는 문제가 의정비 인상이다. 이전에 무급명예직이었던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2006년부터 의정비를 지급하기 시작하면서,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볼 때 의정비가 과다 지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2008년부터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 의정비 결정절차 등을 규제하고 있다.


임시수도 부산 첫 지방선거 개표 1952년 4월 임시수도 부산의 임시 선거사무소에서 첫 지방선거 개표가 진행되고 있다.
국가기록원 제공



정부 수립 후 최초의 지방선거가 치러지던 1952년 4월 25일, 임시수도 부산. 추적추적 비가 내렸다. 난리 중 제대로 된 투표소는 없었지만, 주부·노동자·샐러리맨이 한 표를 행사하러 장사진을 이뤘다. 누더기를 걸친 북한 피란민도 눈에 띄었다. 당시 언론들은 이 선거를 “민주주의에 핀 또 한 송이 꽃”, “민주주의 발전의 바로미터”라고 묘사했다.

자치에 대한 주민들의 열망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지방의회의 의정비 몇% 인상논의나 의원들의 해외연수 횟수 공개에 지역 여론이 들끓는 것도 달리 보면 관심 때문이다.

해방 직후에는 혼란도 컸지만 시·읍·면장은 물론 동·이장까지 직선으로 선출하는 등 지금으로 봤을 때는 과감하고 실험적인 형태의 지방선거가 치러졌고, 박정희·전두환 군사정권 시절에는 지방의회가 자취를 감췄다. 1991년 다시 문을 연 지방의회는 높아진 주민들의 기대에 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의원들의 전문성 확보가 중시되고 있다.

●의원 1인당 주민 1073명

첫 지방의회 선거는 1952년 4월과 5월 각각 시·읍·면의회와 도의회 의원선거로 치러졌다. 시·읍·면 의회의 법적 성격은 지금의 기초의회에 해당하지만, 인구는 읍·면·동이나 그보다 적었다. 당시 인구가 1885만여명이었는데 의원은 1만 7559명을 선발했으니 의원 한 명당 주민 1073명을 대표한 셈이다. 지금은 기초의원 1인당 주민이 1만 6000여명 수준이다. 규모면에서만 보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에 지금보다도 좋은 환경이었다.

또 내각제 요소를 가미, 시·읍·면 의원들에게는 시·읍·면 단체장 선출권과 단체장 불신임권이 주어져 지금 기초의원보다 권한도 컸다. 모두 3만 2682명이 출마했다.

전쟁 중이라 일부 지역은 선거를 시행할 수 없었다. 한강 이북 미수복지구와 지리산 주변, 서울·경기·강원 도의회 의원 선거는 치러지지 않았다. 부산 동래 좌천선거사무소는 선거 하루 전날 오전, 북한군 15명으로부터 박격포 공격을 받았다. 면장이 숨지고 경찰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첫 선거가 외부 적에 의해 제대로 치러지지 못했다면, 1956년 실시된 2회 지방선거는 불법·관권 선거로 가장 혼탁했던 선거로 기록됐다. 정부 수립 초기 혼란 양상이 지방선거에서도 고스란히 묻어났다.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당은 ‘임기 기득권 인정’ 등을 이유로 이때부터 선거 대상에 포함된 시·읍·면장의 약 60%와 의회의원 5%를 선거대상에서 제외했다. 여권과 경찰이 야권후보들에게 입후보 자체를 막거나 사퇴를 강요했다. 당시 경기·충북·전북·경북 등 5개 도에서만 중도 사퇴자가 909명이나 나왔다.

●1960년 ‘최말단’ 직선 유일 선거

4·19혁명이 일어났던 1960년 12월 제3대 지방선거가 실시됐다. 시·도지사는 물론 동·이장까지 모두 주민이 선출했다. 형식적으로는 지방선거가 최말단 조직에서 치러진 유일한 해였다.

정부의 지방의회백서에는 이 시기를 ‘사회 전반의 민주화의 열의가 팽배해 있을 때’라고 표현했다. 이런 열의는 선거결과로 표출됐다. 시·읍·면의원 선거에서 무소속 당선자 비율이 81.2%에 달했다. 1956년 선거(28.6%), 1952년 선거(42.5%)의 무소속 득표율과 비교,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자유당을 대신해 정권을 잡았지만 악습을 바꾸지 않았던 민주당 정권에 대한 불신의 표출이었다는 것이 당시 언론 등의 평가다. 하지만 이런 혼란도 잠시, 다음해 일어난 5·16쿠데타로 3대 지방의회는 5개월 만에 문을 닫는다.

다시 지방의회 선거가 실시될 때까지 30년 세월이 지났다.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 1995년 자치단체장도 민선으로 선출됐다. 지방의회 당선자를 보면 1991년 시·도의원 866명, 시·군·구 의원 4304명 등 5170명이었다. 하지만 지방재정 등의 이유로 매번 의원수는 줄었다. 1995년 5511명, 1998년 4254명, 2002년 4240명, 2006년 3626명으로 점차 줄다가 교육위원 등이 편입됨에 따라 2010년 3731명으로 조금 늘었다.

●1995년 자치단체장도 민선 선출

이 같은 인원 축소에는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이 작용했다. 부정선거·관권선거는 해방 직후보다는 많이 사라졌지만 ▲주민 대표성 ▲행정기관 견제기능 ▲의원 전문성은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지난해 4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1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주민의견 대변 정도에 대해서는 44.7%가 ‘거의 대변하지 못한다’, 40.2%가 ‘약간 대변한다’고 답변했다. ‘매우 잘 대변한다’는 1.7%에 머물렀다.

이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는 2000년부터 설치, 거의 대부분의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자치회관)에 구성돼 있다. 하지만 주민직접 선출 방식이 아닌 관선 읍·면·동장이 새마을부녀회장이나 자유총연맹회장 등 소위 ‘지역유지’를 임명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능도 행안부 조례준칙 등에 따라 자치센터 시설·프로그램 운영안을 심의하는 정도로 제한되고 있다. “아파트 입주자회보다 못하다.”는 지적이 터져 나오는 이유다.

최근 각 지자체는 자치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통·이·반장, 직능단체출신, 지방의원 등 지역유지들의 구성비율은 2009년 21.5%에서 2012년 24.9%로 오히려 높아졌다. 일부 자치센터는 자치위원들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때 똑같은 위원의 직업을 한번은 직능단체 대표로, 다른 한번은 주부·자영업 등으로 공공연하게 편법 기재하고 있다.

하지만 섣불리 주민자치위원회를 직선으로 구성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지방행정체제개편 위원회 측은 “새로운 자치위원 선출 방법으로 직선제, 추천제, 직능대표통합형 등을 고려했다.”면서 “하지만 직선제는 지나친 정치화·선거과열 등이 우려돼 일단 제외됐다.”고 말했다.

1952년 4월 25일, 한 일간지의 사설에 이런 글귀가 등장한다. “지방선거는 지방 보스들을 모아서 민주주의 간판 아래 그들에게 또 하나의 권력·세력을 부여하자는 것이 아니다. 하부 말단을 어떤 관료나 독선이 지배한다면 민주주의는 형식일 뿐이요, 국민은 반민주적 지배하에서 신음해야 할 것이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2-04-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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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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