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개정안 입법예고
은행 대출이나 임대차 계약시 임차인 유무와 전입일자 등을 확인하기 위한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이 앞으로는 전국 읍면동사무소 어디에서나 가능하게 된다.행정안전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은 해당 건물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만 열람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전입세대를 열람할 때 지금까지는 세대주 등의 성명과 전입일자가 열람되었으나 앞으로는 성과 이름의 마지막 자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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