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주말부터 시청 ‘서울체력장’에서 체력 점검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초, 31일 위례~과천 광역철도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봉사에 중독된 사람들… 금천 ‘정리수납의 달인’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층간소음 대화로 푸는 중구 ‘갈등소통방’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가능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17일 개정안 입법예고

은행 대출이나 임대차 계약시 임차인 유무와 전입일자 등을 확인하기 위한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이 앞으로는 전국 읍면동사무소 어디에서나 가능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은 해당 건물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만 열람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전입세대를 열람할 때 지금까지는 세대주 등의 성명과 전입일자가 열람되었으나 앞으로는 성과 이름의 마지막 자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했다.

한편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은 2008년 859만건, 2009년 870만건, 2010년 925만건, 2011년 1천 86만건 등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노컷뉴스

※위 기사는 기사콘텐츠 교류 제휴매체인 노컷뉴스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 관한 모든 법적인 권한과 책임은 노컷뉴스에 있습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의 마지막 녹지 용산공원… 미래세대에 물려줘야

‘공원 보존’ 강조한 김경대 구청장

청년의 눈으로 현안 해법 찾는 광진

건국대와 대학생 정책제안 시상 김경호 청장 “지역대학과 협력”

구민들에게 구정 낱낱이 알리는 강서

확대간부회의 유튜브로 생중계 진교훈 청장 “있는 그대로 소통”

“소상공인과 청년에 상생 인건비 지원”…종로 ‘청년

다음달 7일까지 참여 기업·청년 모집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