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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점심시간 주차단속 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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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지역에서는 20일부터 점심 시간대에 한해 도로 옆 불법 주정차 단속이 사라진다.

춘천시는 지역 상권 활성화와 단속 민원 해소 등을 위해 주정차 단속을 점심시간대에는 하지 않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다음 달 19일까지 시범 운영한 뒤 20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하지만 춘천역과 남춘천역, 시외버스터미널 등 3개 구간은 제외되고 151개 구간은 오전 11시 30분~오후 1시 30분 2시간 동안 단속을 실시하지 않는다.

또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 지역 154곳은 일반·혼잡·탄력구간 3개로 나눠 인력 배치 등을 현실에 맞게 운영하기로 했다. 일반구간이 대부분으로 공지사거리~온의사거리 등 모두 122곳이다. 혼잡구간은 온의사거리~퇴계사거리 등 정체가 심하거나 관문 기능을 하는 6곳이다. 탄력구간은 호반사거리~춘천역 방향 삼거리 등 26곳이다. 탄력구간은 불법 주정차 차량 촬영 뒤 10분이 지나면 단속하지만 앞으로는 20분 뒤 단속 스티커가 발급된다. 하지만 탄력구간이라도 교차로 가장자리, 인도, 모퉁이에서 5m 이내, 버스·택시 승강장에서 10m 이내, 횡단보도에서 10m 이내, 이중 주차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새달부터 단속 구간에 주정차 금지, 금지 시간 등을 표시한 보조 간판을 설치해 시민들이 알아보기 쉽게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단속 시간을 표기하는 보조 간판은 올해 우선 3억원을 편성해 중요 지점에 설치하고 내년에도 추가 예산을 확보해 계속 간판을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12-04-1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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