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운행 7년 이상 대상…서울시, 최대 200만원 부과
서울시는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노후 경유차량이 수도권에서 운행하다 무인 카메라에 적발되면 1차 경고 후 1회 적발될 때마다 20만원씩,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저공해 조치 대상 차량은 7년 이상 된 3.5t 이상의 경유차 중 의무화명령을 받은 차량이나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유차량이다. 해당 차량은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안에 환경부 인증을 받은 장치 제작사에서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액화석유가스(LPG) 엔진으로 개조해야 한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2-04-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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