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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저공해 조치 않으면 ‘과태료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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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운행 7년 이상 대상…서울시, 최대 200만원 부과

서울시는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노후 경유차량이 수도권에서 운행하다 무인 카메라에 적발되면 1차 경고 후 1회 적발될 때마다 20만원씩,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저공해 조치 대상 차량은 7년 이상 된 3.5t 이상의 경유차 중 의무화명령을 받은 차량이나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유차량이다. 해당 차량은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안에 환경부 인증을 받은 장치 제작사에서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액화석유가스(LPG) 엔진으로 개조해야 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나 저공해 엔진이 개발되지 않은 차종에는 1년의 유예기간을 준다. 배출가스 검사 결과 매연농도가 10% 이하로 배출되는 차량에 대해서도 다음 검사 때까지 저공해조치가 유예된다. 시는 노후 경유차가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할 경우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3년간 환경개선 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거나 정비비용이 많이 드는 경유차가 폐차할 때는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의 8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원한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2-04-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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