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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에 2000억… 하남시도 ‘황금도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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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비만 1400억… 아파트 분양권까지 지급

경기 하남시가 시내 3.9㎞ 구간의 도로 확·포장 공사를 하면서 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해 제2의 황금도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이는 최근 1.5㎞ 도로 확·포장 공사에 3057억원을 들여 황금도로 논란을 빚었던 경기 성남시와 동일하게 아파트 분양권까지 지급하는 등 이례적인 방식을 동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남시는 초이동 일대 감일~초이 간 3.9㎞ 광역도로 확·포장 공사 사업자를 지난 2월 1일 선정하고 보상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의 총예산은 2000억원이며 이 가운데 보상비가 1400억원이다. 도로 1m를 공사하는 데 5000만원 넘게 쏟아붓는 셈이다. 하남시가 650억원을 부담하며 국비 850억원, 경기도비 280억원, 서울시 부담금 120억원이다. 여기에 시는 철거 가구에 신장동 일대 지역현안 2사업부지에 건설 중인 85㎡ 이하 아파트까지 특별공급하기로 했다. 그동안 실비 위주의 보상이 이뤄진 것에 비하면 이례적인 혜택이다.

경기도 도로 관리 관계자는 “도로 건설에 아파트 분양권까지 지급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대부분 실비 보상만 하는 것에 비하면 과도한 보상인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하남시 사업 방식은 성남시와 같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성남시는 지난 23일 일부 개통한 공원로 1.5㎞ 구간의 도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무려 3057억원을 투입했다. 주민 이주 등의 보상비로 2584억원을 사용했으며 보상비 외에 토지와 건물주에게는 판교 새도시 아파트를,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아파트를 특별공급하는 등 이례적인 방법을 동원한 것도 같다.

결국 성남시는 도로를 1m 확장하는 데 평균 2억원을 사용한 셈이 됐고, 예산 낭비를 공식 사과하는 사태까지 일어났다.

다만 하남시는 국비와 도비가 포함됐고 성남시는 시비만으로 도로를 건설한 것만 다르다. 하지만 주민들이 보상비가 부족하다고 불만을 드러내 하남시의 예산 부담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하남시 관계자는 “사업 초기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은 사안으로 하남시 땅값이 워낙 비싸 보상비가 많이 들어간다.”며 “입주권 지급은 이주대책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2-04-2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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