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비만 1400억… 아파트 분양권까지 지급
경기 하남시가 시내 3.9㎞ 구간의 도로 확·포장 공사를 하면서 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해 제2의 황금도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이는 최근 1.5㎞ 도로 확·포장 공사에 3057억원을 들여 황금도로 논란을 빚었던 경기 성남시와 동일하게 아파트 분양권까지 지급하는 등 이례적인 방식을 동원하고 있기 때문이다.하남시는 초이동 일대 감일~초이 간 3.9㎞ 광역도로 확·포장 공사 사업자를 지난 2월 1일 선정하고 보상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의 총예산은 2000억원이며 이 가운데 보상비가 1400억원이다. 도로 1m를 공사하는 데 5000만원 넘게 쏟아붓는 셈이다. 하남시가 650억원을 부담하며 국비 850억원, 경기도비 280억원, 서울시 부담금 120억원이다. 여기에 시는 철거 가구에 신장동 일대 지역현안 2사업부지에 건설 중인 85㎡ 이하 아파트까지 특별공급하기로 했다. 그동안 실비 위주의 보상이 이뤄진 것에 비하면 이례적인 혜택이다.
특히 하남시 사업 방식은 성남시와 같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성남시는 지난 23일 일부 개통한 공원로 1.5㎞ 구간의 도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무려 3057억원을 투입했다. 주민 이주 등의 보상비로 2584억원을 사용했으며 보상비 외에 토지와 건물주에게는 판교 새도시 아파트를,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아파트를 특별공급하는 등 이례적인 방법을 동원한 것도 같다.
결국 성남시는 도로를 1m 확장하는 데 평균 2억원을 사용한 셈이 됐고, 예산 낭비를 공식 사과하는 사태까지 일어났다.
다만 하남시는 국비와 도비가 포함됐고 성남시는 시비만으로 도로를 건설한 것만 다르다. 하지만 주민들이 보상비가 부족하다고 불만을 드러내 하남시의 예산 부담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하남시 관계자는 “사업 초기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은 사안으로 하남시 땅값이 워낙 비싸 보상비가 많이 들어간다.”며 “입주권 지급은 이주대책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2-04-2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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