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재산은 청사 또는 문화재 등 행정재산 외에 모든 재산으로 시는 25개 자치구의 재정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상 토지를 선정했다.
공유재산 위탁관리는 대부·변상금 부과, 매각업무 등의 관리 처분업무를 자산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해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달성하도록 하는 제도다. 시는 2009년 4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이 제도의 도입 이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민간에 위탁관리하게 된다.
앞서 시는 2010년 10월 제주도와 인천시, 경기도 등 시외에 있는 토지재산 99필지(9만 6623㎡)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시범 위탁한 결과, 수익이 거의 없던 토지에서 1년여 만에 12억원의 수익을 창출했다. 이를 위해 시는 다음 달 15일까지 일반재산을 위탁관리할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박근수 시 자산관리과장은 “공유재산 관리를 현재 유지·보존 위주에서 적극적 활용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공성에 수익성까지 접목해 관리하면 시 재정 건전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