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2일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조례를 찬성 64표, 반대 2표, 기권 3표로 통과시켰다. 조례 자체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늦게 제정됐지만 내용만 놓고 본다면 가장 내실 있는 조례안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이번 조례는 시와 시의회, 풀뿌리 시민단체 등 3자가 3개월가량 논의한 끝에 나온 결과물이기도 하다.
조례는 6월 말까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에 내년도 예산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했지만 올해부터 적용하기엔 시간이 촉박하다. 시에서는 운영계획 수립을 거쳐 다음 달까지 주민참여예산위원을 선정할 계획이다. 위촉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예산교육을 거쳐 의견서 제출은 빨라도 8월은 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김상한 시 예산과장은 “올해는 사실상 시범사업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제도 시행 첫해인 만큼 숙제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주민참여가 관건이다. 김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의 핵심인 주민참여를 통해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효율성을 모두 높일 수 있다.”면서도 “제도정착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필요하다. 예산학교 등 다양한 시민교육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종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네트워크 기획단장은“활발한 시민참여, 독립적인 제도 운영과 민관 협력모델을 만드는 데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2-05-03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