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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비닐하우스 작물도 지원 ‘전북형 밭농업직불제’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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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정부의 밭농업직불제를 보완한 ‘전북형 밭농업직불제’ 시행에 들어가 타 시·도로 확산될 전망이다.



2010년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밭 농업 소득보전 지원 조례’를 제정한 전북도는 지난 1일부터 밭농업직불제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17일 밭농업직불제 추진안을 최종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전북형 밭농업직불제는 쌀, 보리 등 19개 품목만 지원하는 정부안과 달리 과수, 식·약용 작물, 비닐하우스 등 모든 밭작물에 대해 직불금을 지원키로 해 농민들의 요구를 폭넓게 수용했다.

전북형은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품목에 대해 형평성 차원에서 개인 농업인에게만 0.1~1㏊ 범위에서 지원한다. 화훼류와 조경수는 지원대상 품목에서 제외했다.

정부안과 별도로 지급하는 밭작물 직불금 지원 예산은 도가 20억원을 확보하고 14개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로 직불금 지원액이 다소 차이가 날 가능성이 있지만 1㏊당 평균 36만원 선일 것으로 예상된다.

농민들의 직불금 신청 기간도 정부는 이달 말까지인 데 비해 전북은 다음 달 말까지로 한 달 길다. 도내 모든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도 관계자는 “농업인 간 형평성 시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품목 외에도 모든 밭작물에 대해 직불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추진 직불제는 공부상 밭에 경작한 19개 품목에 대해 개인은 0.1~4㏊, 농업법인은 0.1~10㏊ 범위에서 ㏊당 연간 4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와 도의 공통적인 제외 대상은 타 법률이나, 규정에 따라 이중으로 직불금을 지원받는 농지이다. 또 법인소유 농지, 휴경지, 유리온실, 식용(약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조경수(화훼) 식재 농지도 제외된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2-05-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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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