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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밭 농업 소득보전 지원 조례’를 제정한 전북도는 지난 1일부터 밭농업직불제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17일 밭농업직불제 추진안을 최종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전북형 밭농업직불제는 쌀, 보리 등 19개 품목만 지원하는 정부안과 달리 과수, 식·약용 작물, 비닐하우스 등 모든 밭작물에 대해 직불금을 지원키로 해 농민들의 요구를 폭넓게 수용했다.
전북형은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품목에 대해 형평성 차원에서 개인 농업인에게만 0.1~1㏊ 범위에서 지원한다. 화훼류와 조경수는 지원대상 품목에서 제외했다.
정부안과 별도로 지급하는 밭작물 직불금 지원 예산은 도가 20억원을 확보하고 14개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로 직불금 지원액이 다소 차이가 날 가능성이 있지만 1㏊당 평균 36만원 선일 것으로 예상된다.
농민들의 직불금 신청 기간도 정부는 이달 말까지인 데 비해 전북은 다음 달 말까지로 한 달 길다. 도내 모든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한편 정부 추진 직불제는 공부상 밭에 경작한 19개 품목에 대해 개인은 0.1~4㏊, 농업법인은 0.1~10㏊ 범위에서 ㏊당 연간 4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와 도의 공통적인 제외 대상은 타 법률이나, 규정에 따라 이중으로 직불금을 지원받는 농지이다. 또 법인소유 농지, 휴경지, 유리온실, 식용(약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조경수(화훼) 식재 농지도 제외된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2-05-03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