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개정안 입법예고
4급 이상 공무원의 재산 등록 시 국외 소재 재산에 대한 신고방법이 신설되는 등 재산 등록 관리가 강화된다. 배우자 재산 미등록 시에는 미등록 사유도 밝혀야 한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그간 공직윤리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민원인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 등록 대상자는 보유한 주식 일부를 매각한 경우 잔여 주식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매각·백지신탁신고서에 ‘매각 후 잔여주식 내역’을 밝혀야 한다. 또 국외 소재 재산에 대한 신고란을 만들어 신고 방법도 안내하도록 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 등록 시 국외 소재 재산도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실제 재산 신고 서식에는 별도 안내 및 등록란이 없어 이를 보완한 것이다. 재산 등록 의무 대상자인 배우자의 미등록과 관련해서는 이혼 및 사별 등 미등록 사유를 밝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공직자가 배우자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으면 사유를 따로 조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랐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2-05-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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