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재 강화… 수도사업소 직원 입회 의무화도
시 조사 결과 지난해 공사장 부주의로 발생한 상수도관 누수사고는 총 67건(직경 80㎜ 이상)에 달했다. 지금까지는 상수도관을 훼손하는 사업자에 대해 일정액의 부담금만 부과해 왔지만 훼손사고가 끊이질 않아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굴착공사자는 관할 수도사업소에서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사업소 관계자 입회하에 굴착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부담금뿐만 아니라 영업정지와 부실벌점 등의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 만약 사전에 협의 없이 공사를 진행하다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기관에 고발조치도 진행할 계획이다. 최동윤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2-05-08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