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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차량, 강풍땐 광안대교 진입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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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풍 때 광안대교에 컨테이너 차량 통행이 금지된다.

부산시설공단은 강풍(돌풍)이 불 때 광안대교와 남항대교 등 두 곳의 해상교량에 컨테이너 차량 통행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강풍 안전대책 매뉴얼’을 만들어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 매뉴얼에 따르면 기존에 평균 풍속이 초속 15m 이상 25m 미만이면 모든 차량에 ‘속도 50% 감속’을 권고했지만, 돌풍 매뉴얼에서는 초속 10m 이상 25m 미만으로 감속 기준을 낮췄다. 또 교량 위에서 발생하는 컨테이너 전도 사고를 막기 위해 평균 풍속이 초속 15m 이상이면 컨테이너 차량의 진입을 통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빈 컨테이너 차량의 운행을 자제시키고 컨테이너 안전장치를 채우지 않은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광안대교 컨테이너 사고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한다. 광안대교 돌풍 취약지역인 곡선부 4개 구간에 운전자의 경각심을 유발하기 위해 위험존을 상·하층에 각각 2개씩 설치한다. 위험존 앞쪽에는 위험지역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현재 79개인 디지털 풍향·풍속계 4개를 추가 설치해 실시간 풍속을 측정해 종합통제실로 자료를 보내도록 했다.

또 강풍주의보 발령 시 전 직원의 3분의1 이상이 비상근무를, 강풍경보 발령 시 전 직원이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하는 직원 준수 매뉴얼도 만들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2-05-0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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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