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설공단은 강풍(돌풍)이 불 때 광안대교와 남항대교 등 두 곳의 해상교량에 컨테이너 차량 통행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강풍 안전대책 매뉴얼’을 만들어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 매뉴얼에 따르면 기존에 평균 풍속이 초속 15m 이상 25m 미만이면 모든 차량에 ‘속도 50% 감속’을 권고했지만, 돌풍 매뉴얼에서는 초속 10m 이상 25m 미만으로 감속 기준을 낮췄다. 또 교량 위에서 발생하는 컨테이너 전도 사고를 막기 위해 평균 풍속이 초속 15m 이상이면 컨테이너 차량의 진입을 통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빈 컨테이너 차량의 운행을 자제시키고 컨테이너 안전장치를 채우지 않은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강풍주의보 발령 시 전 직원의 3분의1 이상이 비상근무를, 강풍경보 발령 시 전 직원이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하는 직원 준수 매뉴얼도 만들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2-05-09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