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세권 모아타운, 매입임대 적용땐 용적률 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영등포 “한일 미래, 청소년이 열어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느리지만 꾸준하게…강동구, ‘슬로우 조깅 관절튼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금부터 관리해야 안 늦어요…‘서초 움직이는 건강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컨테이너차량, 강풍땐 광안대교 진입 통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강풍 때 광안대교에 컨테이너 차량 통행이 금지된다.

부산시설공단은 강풍(돌풍)이 불 때 광안대교와 남항대교 등 두 곳의 해상교량에 컨테이너 차량 통행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강풍 안전대책 매뉴얼’을 만들어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 매뉴얼에 따르면 기존에 평균 풍속이 초속 15m 이상 25m 미만이면 모든 차량에 ‘속도 50% 감속’을 권고했지만, 돌풍 매뉴얼에서는 초속 10m 이상 25m 미만으로 감속 기준을 낮췄다. 또 교량 위에서 발생하는 컨테이너 전도 사고를 막기 위해 평균 풍속이 초속 15m 이상이면 컨테이너 차량의 진입을 통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빈 컨테이너 차량의 운행을 자제시키고 컨테이너 안전장치를 채우지 않은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광안대교 컨테이너 사고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한다. 광안대교 돌풍 취약지역인 곡선부 4개 구간에 운전자의 경각심을 유발하기 위해 위험존을 상·하층에 각각 2개씩 설치한다. 위험존 앞쪽에는 위험지역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현재 79개인 디지털 풍향·풍속계 4개를 추가 설치해 실시간 풍속을 측정해 종합통제실로 자료를 보내도록 했다.

또 강풍주의보 발령 시 전 직원의 3분의1 이상이 비상근무를, 강풍경보 발령 시 전 직원이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하는 직원 준수 매뉴얼도 만들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2-05-09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유동균과 함께 ‘다시 뛰는 마포’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 TF 새터산에 문화체육센터 건립 AI 비서 ‘마포브레인’도 도입

이수희 강동구청장, 민선 9기 정비사업 신호탄 쐈다

3일 ‘더 빠른 재건축·재개발 협의체 태스크포스(TF)’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