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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구성 등 조례안 마련… 상담 센터도 설치

서울시에 정책 집행이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행위를 독립적으로 조사하는 ‘시민인권보호관’ 제도가 도입된다. 또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이나 법규를 민간 전문가들이 모여 심의하는 ‘인권위원회’도 구성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인권 기본조례’를 10일 입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박원순 시장이 후보 시절인 지난해 10월 서울시민 권리선언을 발표하면서 약속한 후속조치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1월 인권팀을 신설하고 인권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조례안을 만들었다.

조례안은 인권 분야의 민간전문가 15명으로 인권위원회를 구성해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시민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법규에 대한 심의·자문을 담당하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처음으로 민간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되는 시민인권보호관을 신설해 시정의 인권침해에 대한 독립적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시정을 권고할 수 있게 했다. 조사범위는 시와 소속 정관, 출연기관, 자치구 위임사무,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항이다.

이와 함께 5년 단위로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2년마다 인권보고서를 발간해 인권정책 추진 결과에 대해 평가하도록 했으며, 인권침해 상담·신고 접수 업무를 담당하는 인권센터를 설치하고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기관과 시민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2-05-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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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