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무선통신 관제 기술’ 도입… 혼잡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우리 구 종량제봉투 수급은 안정”…은평구, 불안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빌라를 아파트처럼…강북구, ‘빌라관리사무소’ 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가심비 웨딩’은 여기서! 관악구, 이색 ‘전통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새터민·귀화자도 국가 경력직 공무원 채용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행안부, 법 개정안 입법예고

북한이탈주민과 귀화자도 국가 경력직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북한이탈주민과 귀화자를 지방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한 데 이어 국가 경력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북한이탈주민은 통일부 소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지만, 이를 더욱 확대하고 채용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안부 소관 국가공무원법에도 명문화하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지금까지 북한이탈주민 등은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간제 계약직으로 채용돼 안보교육이나 정착지원 업무 등을 맡고 있으나, 지방직을 넘어 국가 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2-05-25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구청장이 떴다! 광진 등하굣길 ‘학교 앞 소통’

현장 목소리 직접 듣고 행정 반영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

강남의 100년 책임지는 ‘10분 도시’ 열린다[현

삼성동 일대 개발사업 설명회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