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집주인’ 급증하자 칼 빼든 서울시…자금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심야 자율주행 택시’ 강남 전역서 무료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구로 ‘교통약자 동행버스’ 오늘부터 운행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맞춤형 금연’ 지원하는 건강도시 양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새터민·귀화자도 국가 경력직 공무원 채용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행안부, 법 개정안 입법예고

북한이탈주민과 귀화자도 국가 경력직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북한이탈주민과 귀화자를 지방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한 데 이어 국가 경력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북한이탈주민은 통일부 소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지만, 이를 더욱 확대하고 채용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안부 소관 국가공무원법에도 명문화하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지금까지 북한이탈주민 등은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간제 계약직으로 채용돼 안보교육이나 정착지원 업무 등을 맡고 있으나, 지방직을 넘어 국가 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2-05-25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중구 주민 1500명 남산자락숲길로 소풍

김길성 구청장 “남산 사는 자부심”

“보훈가족 희생과 헌신으로 번영…시혜가 아닌 마땅한

‘송파구 보훈가족 한마당’ 열려 24일 6·25 유공자에 수당 지급

강서, 새 정부 출범 맞춰 6대 지역 과제 논의

김포공항 개발·강북횡단선 등 추진

“작은 걸음의 기적” 워킹 시티 동대문 선포

걷기 문화 확산·탄소 중립도 실천 약령시장길 등 걷기 좋은 5곳 조성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