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수도 누수 최초 신고하면 3만원 상품권…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강동, 삶의 기준 높인다…민선 9기 111개 공약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강북’에 총리 표창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바쁜 어르신도 밤 9시까지 복지관 이용한다…강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새터민·귀화자도 국가 경력직 공무원 채용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행안부, 법 개정안 입법예고

북한이탈주민과 귀화자도 국가 경력직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북한이탈주민과 귀화자를 지방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한 데 이어 국가 경력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북한이탈주민은 통일부 소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지만, 이를 더욱 확대하고 채용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안부 소관 국가공무원법에도 명문화하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지금까지 북한이탈주민 등은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간제 계약직으로 채용돼 안보교육이나 정착지원 업무 등을 맡고 있으나, 지방직을 넘어 국가 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2-05-25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종로 100일… 새로운 내일 위한 시간” [현장

유찬종 구청장 소통라운지 운영

‘이토록 창의적인 성수’ 23만 몰렸다

‘크리에이티브×성수’ 최대 인파 미디어아트·무용·강연·투자유치 유보화 “기업·창작자·시민 연결”

양천 ‘2호선 신정지선 연장’ 촉구

김포시와 대광위에 연장안 제출 이기재 “신월동 교통난 해결 위해”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