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법 개정안 입법예고
북한이탈주민과 귀화자도 국가 경력직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북한이탈주민과 귀화자를 지방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한 데 이어 국가 경력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2-05-25 12면
행안부, 법 개정안 입법예고
북한이탈주민과 귀화자도 국가 경력직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