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류동 113-5 해제수순 밟아 타지역 취소신청 도미노 예상
지난 2월 주택재건축·재개발 조합 해산과 정비구역 취소를 주요 내용으로 한 ‘도시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정법)이 시행된 이후 전국 처음으로 수원 113-5구역 주택재개발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됐다.경기 수원시는 지난달 12일 권선구 세류동 113-5구역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신청한 조합 설립 인가 취소신청에 대해 법률자문 등 검토를 거쳐 이를 받아들였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검토 결과 전체 조합원 178명 가운데 93명이 찬성해 도정법이 규정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충족, 조합 설립 인가를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도정법 개정 이후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를 취소한 첫 사례여서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사업철회 등을 요구하는 비슷한 지역에서 취소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 도정법은 조합원 2분의1 이상, 3분의2 이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거나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의 해산을 신청할 경우 조합 설립 인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은 정비사업 취소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사업성이 떨어진 지역의 경우 사업 추진 여부를 놓고 주민들 간 갈등이 심했다.
한편 113-5구역(4만 1464㎡)에서는 지난 2007년 정비사업추진위 승인 뒤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고시 및 조합 설립 인가를 거쳐 660가구 규모의 주택재개발사업이 추진돼 왔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2-05-26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