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순환로 일부 지하화… ‘서남권 대개조 2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경부선 서울역~당정역 지하화”… 7개 지자체 손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고양 제2자유로 행주나루IC 전면 개통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부지’ 복합개발 기본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수원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첫 취소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세류동 113-5 해제수순 밟아 타지역 취소신청 도미노 예상

지난 2월 주택재건축·재개발 조합 해산과 정비구역 취소를 주요 내용으로 한 ‘도시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정법)이 시행된 이후 전국 처음으로 수원 113-5구역 주택재개발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됐다.

경기 수원시는 지난달 12일 권선구 세류동 113-5구역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신청한 조합 설립 인가 취소신청에 대해 법률자문 등 검토를 거쳐 이를 받아들였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검토 결과 전체 조합원 178명 가운데 93명이 찬성해 도정법이 규정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충족, 조합 설립 인가를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도정법 개정 이후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를 취소한 첫 사례여서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사업철회 등을 요구하는 비슷한 지역에서 취소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 도정법은 조합원 2분의1 이상, 3분의2 이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거나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의 해산을 신청할 경우 조합 설립 인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은 정비사업 취소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사업성이 떨어진 지역의 경우 사업 추진 여부를 놓고 주민들 간 갈등이 심했다.

이에 따라 113-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시의회 의견청취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정비구역이 해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정비구역 해제 시 토지 등 소유자가 원하면 수원형 도시르네상스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해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13-5구역(4만 1464㎡)에서는 지난 2007년 정비사업추진위 승인 뒤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고시 및 조합 설립 인가를 거쳐 660가구 규모의 주택재개발사업이 추진돼 왔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2-05-26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대문구, 24시간 정신응급 공공병상 가동

정신 응급상황에 선제 대응…전용 병상 확보

관악·금천구청장, 국토부에 신천신림선 추진 촉구

“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김윤덕 장관 만나 공식 요청

“작년 일자리 창출 목표 17% 초과 달성… 일자리

10년째 ‘지자체 일자리 대상’ 수상 기업·주민 수요 조사 시스템 호평 여성 참여형 ‘일자리 협의체’ 구성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