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방치된 땅, 96면 주차장으로 활용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마포, 아현1구역 3476가구 대단지 대변신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동대문구, ‘장애인 재활학교’로 기능 회복·자립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대문구 생활폐기물 다이어트…‘1g 쓰레기도 자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광주시, 산성수돗물 피해자 배상하기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심의위 구성해 15일부터 실사

광주지역 ‘산성 수돗물’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용연정수장 수질사고 배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15일부터 신고 접수된 피해자를 대상으로 실사에 들어간다.

수돗물 오염 사고가 발생한 지난달 12~25일 신체·정신적 피해배상을 요구한 경우는 75건에 4295만원이다. 시는 모두 2503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으나 대부분 저수조 청소 등 단순 민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염된 수돗물을 마시거나 접촉해 피해를 입은 75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 조치할 방침이다. 이들 사례는 수돗물 사고 발생 이틀 후인 지난달 14~18일 집중된 것으로 피부질환 호소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 반점과 발진, 염증 등이 발생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주장이 절반을 넘고 있다.

또 수돗물로 샤워를 하거나 양치를 한 주민들은 온몸과 입 안이 헐어 수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호소했고 일부 어린이는 복통이 동반되면서 병원 응급실을 찾기도 했다.

배상심의위원은 시의원 2명, 공무원 1명, 시민단체 2명, 학계 2명, 법조계 1명, 의료계 1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된다. 심의위는 주민들의 피해 여부를 가리는 역할을 맡는다.

우선 피해를 신고한 75건에 대해 시 직원이 사실조사를 한 후 심의위에 자료를 넘기는 절차로 진행된다. 시 홈페이지 등에 접수창구를 개설해 추가로 신고를 받을 계획이다.

배상액은 신고자들이 20만~50만원을 요구해 이 범위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배상 시기는 심의위 구성과 실사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다음 달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수돗물 수질 사고가 발생한 만큼 이를 책임지는 차원에서 배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2-06-06 1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청년이 연출하는 OPCD… 도봉, 카페 음악감상회[

‘뮤직 키다리 아저씨’ 팔 걷은 오언석 구청장

중구, 2년 연속 ‘재활용왕’

서울 자치구 성과평가 최우수상 분리 배출·품목 확대 등 노력 성과

광진구,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맞춤형 집수

화장실 개조·문턱 제거·경사로 설치 등

중랑구, 잦은 한파·강설 이겨낸 겨울철 종합대책 마

상황관리 체계 가동…피해 최소화 생활 밀착형 안전 인프라 확충 등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