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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산성수돗물 피해자 배상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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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 구성해 15일부터 실사

광주지역 ‘산성 수돗물’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용연정수장 수질사고 배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15일부터 신고 접수된 피해자를 대상으로 실사에 들어간다.

수돗물 오염 사고가 발생한 지난달 12~25일 신체·정신적 피해배상을 요구한 경우는 75건에 4295만원이다. 시는 모두 2503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으나 대부분 저수조 청소 등 단순 민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염된 수돗물을 마시거나 접촉해 피해를 입은 75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 조치할 방침이다. 이들 사례는 수돗물 사고 발생 이틀 후인 지난달 14~18일 집중된 것으로 피부질환 호소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 반점과 발진, 염증 등이 발생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주장이 절반을 넘고 있다.

또 수돗물로 샤워를 하거나 양치를 한 주민들은 온몸과 입 안이 헐어 수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호소했고 일부 어린이는 복통이 동반되면서 병원 응급실을 찾기도 했다.

배상심의위원은 시의원 2명, 공무원 1명, 시민단체 2명, 학계 2명, 법조계 1명, 의료계 1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된다. 심의위는 주민들의 피해 여부를 가리는 역할을 맡는다.

우선 피해를 신고한 75건에 대해 시 직원이 사실조사를 한 후 심의위에 자료를 넘기는 절차로 진행된다. 시 홈페이지 등에 접수창구를 개설해 추가로 신고를 받을 계획이다.

배상액은 신고자들이 20만~50만원을 요구해 이 범위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배상 시기는 심의위 구성과 실사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다음 달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수돗물 수질 사고가 발생한 만큼 이를 책임지는 차원에서 배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2-06-0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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