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 이상 밀린 사업자 조회·징수 年100억대 체납 해결에 도움될 듯
울산시가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을 해결하기 위해 체납자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하는 새로운 징수 대책을 마련했다. 울산에서는 매년 100억원 이상의 지방세 체납액이 발생해 재정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시는 신용카드 매출채권 조사 대상인 30만원 이상 체납자 2만 3085명을 대상으로 지난 5일부터 여신금융협의회의 협조를 받아 신용카드 가맹자료 조회에 들어갔다. 폐업자를 제외한 매출채권 보유자를 따로 추출해 다음 달 6일쯤부터 채권 압류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어 지방세 체납 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채권 확보는 압류 예고 및 자진 납부 독려기간을 거쳐 다음 달 30일까지 채권압류·추심을 완료할 계획이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12-06-08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