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환수처분 부당” 표명
26일 국민권익위원회는 호적 없이 살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기초노령연금을 받았더라도 그 자신이 수급 대상에 해당된다면 연금 환수는 부당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이에 권익위는 “윤씨가 기초노령연금법이 시행된 2008년 1월 당시 이미 81세로 전처 명의가 아니더라도 연금수급이 가능했고, 기초노령연금의 취지가 노인의 기초생활권을 보장하는 지원 제도이므로 호적 없이 살았어도 수급대상자로서의 요건을 갖췄다면 보호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06-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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