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역 첫 금연조례 추진
춘천시가 강원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길거리 금연구역 지정과 처벌’을 골자로 한 조례를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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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은 2010년 정부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라 각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간접흡연의 위험이 높은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조례안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가운데 학교에서 50m 거리 이내의 절대정화구역,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 도시공원, 가스충전소와 주유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보와 홈페이지에서 금연구역 장소와 범위를 고시하고 안내표지판도 세우도록 했다. 다만 금연구역의 범위가 넓으면 구역 내에 별도의 흡연장소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을 위반하면 5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시가 버스정류장과 학교 공원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면 춘천지역에서는 1200~1300곳이 대상에 포함된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12-06-29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