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조례는 상임위인 환경수자원위원회 심의·결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공회전 제한시간은 경유차는 5분, 휘발유·가스차는 3분(기온이 25도 이상이거나 5도 미만일 때는 10분)이다. 제한시간 초과차량 운전자에게는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자동차가 밀집한 일부지역만 공회전 제한지역이었다. 시 등록차량 가운데 절반만 공회전 제한을 준수하면 연간 연료 2572만ℓ, 온실가스 7571t을 줄일 수 있다. 이는 소나무 묘목을 272만 그루 심어야 얻을 수 있는 효과다.
시는 이와 함께 다음 달 31일까지 학교위생정화구역, 여객·화물터미널, 시내버스 차고지, 노상주차장, 자동차 전용극장에서 공회전 제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차·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와 냉동차·냉장차·청소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이 단속 대상이다. 정흥순 시 친환경교통과장은 “에너지 낭비와 대기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운전자의 동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