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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공무원인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장학관ㆍ교육연구관ㆍ장학사ㆍ교육연구사)을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을 지방직 교육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을 이르면 내주 중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을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하고 대통령 또는 교과부 장관에게 있는 임용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하는 내용이 담긴다.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교육감에게 자문할 수 있는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설치 근거도 마련된다.

다만 교육전문직이 지방직 공무원이 되더라도 보수, 처우, 복무, 임용(휴직ㆍ파견) 등은 기존 국가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또 지방직으로 전환된 교육전문직이 국가직인 교장ㆍ교감 등으로 전ㆍ출입할 경우 자유로운 전직이 보장된다.

그동안 시도 교육청의 공무원은 지방직(일반직ㆍ기능직)과 국가직(교육전문직)으로 이원화돼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유아ㆍ특수ㆍ다문화ㆍ직업 교육 등 새로운 교육행정 수요가 급증하는데도 중앙부처에서 기구 신설, 정원 증원 등을 결정해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교육전문직 정원은 2007년부터 3년 간 4천148명으로 동결됐다가 2010년 4천168명으로 20명 늘었으나 지난해에는 변동이 없었다. 올해 4천209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법 개정은 18대 국회에서 추진됐다가 무산됐으며 최근 열린 시도 교육감 협의회에서는 17개 시도 교육감들이 교과부에 교육전문직의 지방공무원 전환을 재차 건의했다.

교과부는 “법안이 개정되면 시도 교육청의 자율권이 늘어나고 교육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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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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