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올 295곳 대상 실질적 성과·효과 측정
올해부터는 지방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도 반부패 평가를 받는다. 현재 기관별 자율에 맡겨진 청탁등록시스템의 운영 성과가 새롭게 점수에 반영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반부패 경쟁력 평가 계획’을 확정했다. 평가 대상 기관은 모두 295개. 인구 50만명 이상의 기초자치단체가 모두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해까지는 기초단체의 경우 청렴도 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은 곳만 평가 대상이 됐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청렴도 성적과 상관없이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경기 수원시 등 인구 50만명이 넘는 23개 기초단체가 모두 평가를 받는다.
양종삼 청렴조사평가과장은 “기관들의 반부패 활동에 대한 단순 노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와 효과를 측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도 올해 달라지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평가 지표도 추가됐다. 권익위는 기관별 실적 보고서를 오는 11월 초까지 받아 심사한 뒤 12월에 성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07-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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