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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500억·지자체 300억 이상

오는 10월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막론하고 대규모 투자사업과 관련된 기록물이 사실상 영구 보존된다. 기존의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책 결정권자의 이름을 영구히 보존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한다는 의미다.

행정안전부는 7일 “중앙행정기관은 500억원 이상의 투자 사업 또는 2000억원 이상의 민간 투융자 사업에 대해, 자치단체는 300억원 이상 들어가는 사업은 책임 소재를 엄격하게 할 수 있도록 관련된 모든 기록물을 국가기록원에 ‘준영구’ 이상으로 보존할 계획”이라면서 “그동안 기본계획안, 사업신청, 예산편성, 사업 집행 등 기능 중심의 기록관리 체계를 개별 사업단위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꼼꼼한 정책이력관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준영구는 일단 70년 동안 보존한 뒤 보존 가치를 재평가하는 형태로, 영구 보존에 가깝다. 이로써 해당 사업의 예비 타당성 검토를 맡은 학자, 전문가에서부터 사업신청서를 검토한 정부 기관의 실무 책임자, 결정권자까지 모두 한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미 마무리된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서도 관련 기록물을 소급해서 통합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최근 자치단체의 재정 위기를 불러일으키거나 사업타당성에 문제를 낳았던 용인경전철, 오투리조트(태백시), 양양공항, 청주공항 사업 등을 비롯해 아직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지는 않았지만 4대강 사업과 같은 대형 국책사업, 맥쿼리 등 민간 투융자 사업 등의 책임 소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정부는 또 대규모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조사자에 대해 압력·청탁 거부 및 금품 향응 수수 금지 등을 담은 ‘청렴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수요를 과도하게 추정하는 등 객관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침이지만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 조항 등은 갖추지 못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12-08-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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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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